ʹ10월 종료ʹ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에 무게…인하율은 낮출 듯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 뒤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됐고 지금까지 총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각각 20%와 30%인데 이런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전면적인 종료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떨어진 데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고려할 때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과 민생에 미칠 충격파는 정부 결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를 기록하며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았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은 하되 휘발유 기준 유류세 인하율을 현 수준에서 5%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식으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휘발유에는 656원(이하 ℓ당)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보다 164원(20%)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하율이 15%로 떨어지면 820원보다 123원(15%) 낮은 697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휘발윳값이 ℓ당 41원(697원-656원) 오르는 셈이다.

기재부는 물가와 세수, 국제유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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