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임원 10명 중 4명꼴로 금융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로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 61명 중 26명(42.6%)이 금융 관계 법령 위반이 적발돼 퇴임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이 반복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5월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임원이 금고의 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이 적발되는 등 새마을금고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428억원이 넘었다.
유형별로는 횡령(52건)이 271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8건) 86억1300만원, 사기(6건) 68억7300만원, 수재(2건) 1억9900만원의 순이었다.
결격 사유 적발 시 당연히 임원에서 퇴임해야 함에도 계속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요 임원 추천권을 지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성곤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임에도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 등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엄격한 금고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