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가 지난해에만 10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교들이 내지 않은 법정 부담금은 교육청 보조금으로 메워집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 4,190억 원 가운데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7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 보험 부담금, 재해 보상 부담금에 대한 법인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미부담액은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 17.6%로,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3,452억 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시도별 납부율을 보면 서울, 인천, 충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이 2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1,715개교 가운데 1,166개교로 68%에 달했고 법정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학교는 106개교, 6.2%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