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해 기절시킨 뒤 ʹSNS에 영상ʹ 올린 10대들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 피고인 A 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 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 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옆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C 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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