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과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특허 허위표시 행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20일 두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경법),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가 총 1917건 접수될 정도로 늘고 있다.
정부상징을 도용해 상표로 사용할 경우 부경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지도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비자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