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가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오경훈(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진주시는 농어업인이 주로 노후 배전반에서 발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방안이 즉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 시설의 증가와 농어업인의 고령화로 전기 관련 재해 발생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친환경 연료의 대체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시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해 예방 지원과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과 어업 분야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시는 지역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진주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전기설비 클리닝용품 지원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각종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배전반 내부에 먼지가 쌓이거나 전선이 단선, 이탈 등으로 손상되면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쉽다. 전기제품에 안전한 스프레이 클리너로 노후 배전반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해당 농가 등만 선별적으로 방문해 가축 전염병 전파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오 의원은 “조례를 바탕으로 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사전 점검 등의 지원도 활성화되면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에 지난 5년 동안 농어업인이 운영하던 시설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는 모두 44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약 11억 200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