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살에서 최대 만 65살로 연장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합니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살인 1964년생은 63살,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4살, 1969년생부터는 65살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