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대통령 딸 다혜씨 소환 조사 임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조만간 소환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다혜 씨의 변호인을 통해 10월 안에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다혜 씨 측의 회신은 없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제주도 별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압수물을 확보해 포렌식 등의 분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 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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