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3만원→5만원

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 원으로 전국 동일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자체별로 다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최소 5만 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1개 지자체(74%)가 5만 원 이상 부과 중이며, 다른 지자체도 5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추세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도시공원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등이다.

대전시는 금연구역 및 개정된 과태료 상향 내용에 대해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김진옥 대전시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 상향 조치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먹튀 사이트 검색

See al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