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여사 명품백 영상’ 심의 지시한 적 있지만, 사실 관계 달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을 방심위 심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관련 의혹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 “다만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방심위 간부와 실무 팀장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공식 입장으로 “방심위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며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선 긴급안건 등으로 심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이 PDF 파일로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습니다.

또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는 지적에는 “유포되는 영상에 대해서는 구글코리아에 신속하게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속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구글 관계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내리쳤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실정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외에 특별하게 얘기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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