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통합 관련 중재안에 대해 양 자치단체가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의 권한 이양, 지방자치단체 의회 통과,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 등 만만찮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6월 4일 4개 기관장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139일 만이다.
공동 합의문은 행정 통합을 위한 7가지 합의사항을 담았다. 먼저 통합 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도록 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의 관할 시군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과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기능 등을 갖도록 했다.
통합 청사 위치는 현재 대구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포항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 소재지별 관할 구역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간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후속 절차에 돌입한 후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