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가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오경훈(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진주시는 농어업인이 주로 노후 배전반에서 발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방안이 즉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 시설의 증가와 농어업인의 고령화로 전기 관련 재해 발생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친환경 연료의 대체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시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해 예방 지원과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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