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연쇄 추돌이 일어나면서 다른2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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