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민원인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64건(19.4%)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연도별 인용률은 적게는 15.5%(2020년), 많아도 24.0%(2023년)에 그쳤다. 올해는 8월까지 재신고 인용률이 15.4%에 불과했다.
재신고란 공정위가 심사 불개시, 무혐의 종결 등으로 이미 처리한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상임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재심위를 열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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