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국가생활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네 분야로 나눈다. 우리 헌법도 전문에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건국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헌법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대로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적 호력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한 지 76년이 된 오늘날 이 헌법 전문의 실현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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