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윤창중 성추행 의혹 풍자 연극 수정 지시 1심 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정부·국립극단 배상”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정부와 국립극단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인턴 성추행 의혹 풍자 연극을 기획한 연출가 A씨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연극 대본 수정을 지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을 풍자한 연극을 연출했고, 국립극단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국립극단 사무국장이 A씨에게 전달한 봉투 안에 빨간 줄이 그어진 연극 대본이 있었다. A씨는 202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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