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3호기 원전의 정기검사 중 임계가 허용됐다. 정기검사 중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차단기실 화재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의 재발방지 조치 이행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15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원자로 가동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지난 3월 19일 월성 3호기 차단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정지하는 사건이 있었다. 조사 결과 원인은 차단기 내부 부품 간의 접속 불량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화재로 손상된 차단기를 교체하고 부품 간 접속 상태 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 사항의 이행 적절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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