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게 대대적인 앱장터 시정 명령을 내렸던 미 법원이 해당 요구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늘 11월 1일부터 스마트 기기에 선탑재 금지·결제 수단 강요 금지 등을 시행할 위기에 놓였던 구글 입장에선 한 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구글이 제기한 가처분 중단 요청을 순회법원에서 처리될 때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순회법원은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구글이 순회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중단 명령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만 이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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