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SNS(소셜미디어), 포털, 메신저, 플랫폼 등 대중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취약계층도 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통신·인터넷의 요금 감면에 머물렀던 디지털 복지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재원도 통신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21일 ‘디지털 이용권 지급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양한 플랫폼·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권’을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는 이제 보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라며 “기존 통신 접근권에서 디지털 소비의 핵심인 플랫폼·콘텐츠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 강화로 복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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