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오플로우(294090)가 지난 7월 메드트로닉에 공개매수 관련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 싱가포르 중재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승소할 경우 이오플로우는 최대 236억원의 위약금을 받게 된다.
메드트로닉, 공개매수 미이행 시 위약금 지급키로 합의
이러한 위약금 청구는 메드트로닉이 미국 인슐렛의 가처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공개매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를 파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오플로우와 최대주주인 김재인 이오플로우 대표, 루이스말레이브(Luis Malave) 이오플로우 미국법인 사장은 메드트로닉코리아홀딩스(이하 메드트로닉홀딩스)와 지난해 5월 총 7억3800만달러(한화 약 971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메드트로닉홀딩스는 미국 메드트로닉사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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