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부산에서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판결 확정 전까지는 보증금 지급이 어렵다"고 발언했다.
유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자 “지난해 임대사업자의 위조계약서 제출에 따른 보증 취소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A씨는 “임대인은 보유주택 190여가구 중 이중 126가구를 임대보증에 가입했다. 그중 허그가 99가구의 보증을 취소했고 그 규모는 126억원"이라며 “총 83명의 피해자들이 17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HUG가 소송지연전략을 쓰면서 피해자들을 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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