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사진) 국세청장이 16일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다국적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300억원 비자금을 증여한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판이나 검출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사실 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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