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박정윤 선임기자]
“소방사다리가 안 닿는 고층에선 무용지물이던데… 진입창 설치는 의무라네요” “토지이용규제 받기 전에 지은 공장인데, 증축하려니 부담금을 내야한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이같은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3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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