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일괄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진다.
우선 법정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선순위만 해당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최근친인 자녀가 1순위, 손자는 자녀가 있는 한 법정상속인이 아님),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만약 상속인이 자녀뿐이라면 최소 5억원, 배우자뿐이라면 최소 7억원, 자녀와 배우자라면 최소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상속인 중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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