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ICE와 씨앤투스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비과세 배당을 결의했다.
디지털대성과 동인기연도 다음달 임시주총을 열어 비과세 배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들은 모두 주주환원정책 실행의 일환을 비과세 배당의 이유로 꼽고 있다.
상법 제46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6항에 의해서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대차대조표상 자본은 이익잉여금과 납입자본(자본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번 이익을 쌓은 것이라면 납입자본은 주주로부터 받은 돈이다. 흔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납입자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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