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300일 가까이 공장 옥상에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라는 일본계 기업의 해고노동자다. 2년 전 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공장을 폐쇄하면서 200여명의 노동자들을 희망퇴직하거나 해고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년째 싸우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니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반면 고용을 승계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안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엘지(LG)디스플레이는 불이 나기 전까지 옵티칼에서 엘시디(LCD) 편광필름을 납품받았다. 옵티칼은 폐업했으나 엘지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엘시디 편광필름을 같은 회사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옵티칼의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가 경기 평택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물량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화재로 폐쇄된 공장 소속 노동자는 전부 내쫓고 물량은 다른 공장으로 빼돌렸으니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뒷받침해야 할 국내의 법과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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