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저협이 징수한 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지 않은 저작권료가 누적 104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용자에게 징수한 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탓이다.
자료에 따르면 문저협 미분배액은 2014년 45억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04억원까지 늘었다.
문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 교육기관이 교과서 등 수업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한다. 이후 이를 각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과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저자 허락을 받지 않고도 게재할 수 있다. 대신 출판사 등이 보상금수령단체인 문저협을 통해 사후에 저작권료를 보상해야 한다. 문저협은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먼저 징수하는데, 저작권자를 찾아 지급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보니 미분배금이 쌓이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도 “문저협이 (저작권료) 분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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