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방송은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각) “한국 간판 공격수였던 황의조가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황의조 형수가 협박을 위해 SNS에 공유하며 세상에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 역시 ‘변호사 말대로 불법 촬영한 사람이 본인임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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