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 등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를 당하는 ‘안전순찰원’들이 최근 6년간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 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고속도로 사고 등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순찰원의 사망 및 부상사고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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