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인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인 자신의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A씨의 행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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