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도 빈발하는 가운데, 청소년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소년 근로자’ 임금체불 건수는 총 1,401건이다. 청소년 근로자는 18세 미만 근로자로 대부분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기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연도별 임금체불은 △2021년 265건 △2022년 403건 △2023년 428건 △올해 1~8월 305건으로 증가세다. 이 기간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청소년에게 일을 시킨 사례도 127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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