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지역과 기관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퇴직은 정년이 다가온 해의 12월31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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