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27일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겨레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입수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8일까지 1심이 선고된 사건 판결문 27건을 보면, 실형 선고 사례는 단 4건(14.8%)에 불과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0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2건(7.4%), 무죄 1건 등의 순이었다. 유죄가 인정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1억4346만원으로, 이례적으로 20억원이 선고된 삼강에스앤씨를 제외하면 692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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