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실에서 잃어버린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무고한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고교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는 고교생 A 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A 군이 받은 보복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조치를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음악수업 시간에 친구 B 군으로부터 ‘무선 이어폰(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A 군은 쉬는 시간 B 군의 아이패드 기기찾기 기능을 통해 C 군 가방 인근에 에어팟이 있다는 표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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