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대응 방안으로 국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천 의원은 “20일에 맞춰 개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혜택을 보는 데는 쿠팡밖에 없다”고 추궁했고,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를 (대안인)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내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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