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서류 조작으로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0억7376만3500원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업대상지 주민과 공모한 A 씨는 토지 보상금을 과대하게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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