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선급과 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1월3일 한국선급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유관단체 지정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선급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올해 3월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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