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3.5%는 중국인이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8천800만원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천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은 2천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천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3천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천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천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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