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서기석 KBS 이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과방위는 이날 소집한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회가 오후 4시 20분 끝난 것까지 확인했다"며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국회의 증인채택 의결 이후 출석 기피용으로 오늘 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 이사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대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KBS 이사장이 정치권 논란의 한복판으로 와서 증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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