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대상 국감을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대검찰청 국감 종료 전까지 김 여사와 최씨를 법사위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 전례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주기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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