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원석 기자)
9월24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한 초선 의원의 질의가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으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KFA(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9조(임원의 결격 사유)에는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강 의원은 차분하고도 논리적인 질의로 정 회장으로부터 “국민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완벽한 빌드업으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다” “국회의 메시(축구 선수)“라는 평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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