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울산] [앵커]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골프장이 조건부로 허가된 사례와 울산시의 대형 조형물 관련 사업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이 오갔습니다.
주요 소식,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허가 난 울주군 온양읍의 18홀 규모의 한 골프장, 원형지 훼손과 구조물 변경, 무허가 옹벽 시공 등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논란이 컸습니다.
울주군은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했지만 사업자는 문제가 된 구조물과 옹벽의 원상복구 대신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는 도중인 지난 8월 울산시는 조건부 등록을 허가했고, 골프장은 정식 개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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