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던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청문회를 언급하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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