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운전자 A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충남 천안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는 시속 82.3km로 직진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으며,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던 상황이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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