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149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제재 조치 대상자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5800만원이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해 왔다.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에 이어 올해는 10월 기준 78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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