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씨는 조씨를 인터넷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부탁했는데 최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사진상 외모는 비슷하지만 나이 차이가 나고 몸집도 달라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했음에도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이뤄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 입영 대상자인 최씨는 조씨에게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대가로 사병 월급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의 외모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체형이나 나이 차이가 나서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영 대상자인 조씨는 20대 후반이고 최씨는 20대 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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