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로부터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인하대 로스쿨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평가위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 대한 3주기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위는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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