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다. 기능과 직종에 상관없이 정부 부처 공무직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60세 법정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고용’이 공공 부문에 본격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정에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이 반영돼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