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화장실에서 지인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밀었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측 머리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5분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 외에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 영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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