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아내와 부부싸움 후 집에 불을 지르고,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40분께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자녀의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평창에서 영월까지 27㎞에 이르는 장거리 구간을 운전하고, 영월 시내에서도 4㎞가량 차를 몰았다.
[Read More]